시민단체 "육아 제도 사용 시 눈치 주는 직장 여전히 많아"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0 20:38:09
황정아 의원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발의…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등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만 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 자녀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 휴가일을 15일까지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기존 연간 3일이던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7일로 늘리고, 이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했다.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대상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황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06 16:55:01
21대 국회서 넘어온 정부 입법안 재추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정부 입법안 146건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입법안 가운데 38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경제 지원 법률안 108건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개정안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도록 했다.이 같은 조항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소개한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법안 108건에는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30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