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 기능성 원료서 제외…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했다.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이를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또한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돼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이 변경됐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가 재설정됐다.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됐다. 유해 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은 2.0 ㎎/㎏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된다.식약처가 기능성 원료에 대해 실시하는 재평가는 지난해 이상 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와 더불어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07 10: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