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보이스피싱 계좌개설 안 되도록…신청 방법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이용자가 늘어나며 원격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 범죄 조직은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효과를 봤고,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확실한 보이스피싱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금전 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심차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서비스에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총 3613개사가 참여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 비대면 신청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금융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또는 해제 시 통지한다. 신청 사실을 상·하반기 1회씩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3 10:31:09
설 연휴 횡행하는 문자 사기…금전 피해 예방하려면?
설 연휴 기간 횡행하는 문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문자 사기를 당해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거래 자체를 차단해 금전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게 할 수 있다.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그 즉시 금융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새로운 여신거래가 차단된다.정보 유출 우려가 사라져 서비스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사 영업점이 아니어도 된다. 필요한 대출 거래만 실행하고 다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서비스 신청 또는 해제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번씩 '안심차단 신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준다.또한 스마트폰의 '설정' 앱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하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
2025-01-27 18: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