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으로 쓰면 세금은?...해운대 엘시티 '딱 걸렸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엘시티 아파트(공동주택)와 레지던스를 별장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이 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단 의혹에 휩싸여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인다.별장 용도로 주택을 사용할 경우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내야한다.취득세는 일반주택 기본세율에서 8%를 더 내야 하고, 재산세도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된다.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이 중 3곳은 별장 용도를 인정한 상태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공(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조사는 2022년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1 14: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