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황금연휴에 떠나는 여행, 기내 반입 가능한 유모차 규정은?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한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부터 5월 8일이 법정공휴일이 될 경우,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에 이어 4일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연휴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모두 포함되면, 가족여행을 가는 가정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가족 여행 시 기내 유모차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반입되는 기준을 검색해보면 기준과 경험담이 제각각이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유모차는 어떤 제품일까.유모차의 통상적인 기내 반입 기준은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하물의 크기를 따른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의 크기는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고, 항공기의 기종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특정 항공사에서는 유모차에 한해 특별 규정을 마련해놓는데, 일자로 완전히 접히는 우산형 폴딩이 가능한 유모차라면 가로 100㎝, 세로와 높이 각 20㎝까지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행 전 미리 항공사에 유모차 반입 기준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기내 반입 가능한 유모차로 잘 알려진 유모차 중 하나인 TG(타보) 유모차는 폴딩이 가능하고 이동이 편리하다. 절충형, 휴대형 유모차들은 작은 사이즈를 장점으로 내세우다 보니 아이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TG(타보) 유모차는 시트가 넓고 높은 데다가 95°에서 170°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해 아이가 장시간 여행 중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G(타보) 유모차는 이용 가능 기준이 지탱 가능한 하중인 2
2018-04-17 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