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15일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 진행, 어떤 행사가?
어린이집에 미리 가보는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가 열린다.서울시는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오는 14∼15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에는 아이가 입소하기 전 양육자가 어린이집을 미리 살펴보기 힘들었다.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여는 어린이집도 입소가 정해진 원아 부모만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행사는 개별 어린이집의 돌봄 철학과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는 설명회와 질의응답, 어린이집 시설 라운딩으로 진행된다.이번 오픈데이에는 사전에 신청한 12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며, 어린이집 명단과 세부 진행 시간은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픈데이에 참여하고 싶은 부모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석 대상자는 어린이집에서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시는 새 학기 입소 시기에 맞춰 매년 2월과 9월 둘째 주를 오픈데이 주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02 16:23:23
유치원·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내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를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30 17: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