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능력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에게도 책임
자녀가 양육비 지급을 않는다면 자녀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둘 다 미성년자인 A씨와 B씨는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A씨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검토했다. 하지만 B씨 또한 미성년자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 능력이 없었다.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공단은 A씨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친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았다.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공단은 B씨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년 직전까지, B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B씨가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기간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다.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와 B씨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B씨와 그 부모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2024-10-31 15:40:06
"양육비 지급 이행하라" 여러 판결 '눈길'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A씨의 전남편 B씨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08년 B씨와 협의이혼하며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2023년 B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제 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B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다.다른 사례로 지난 1월 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C씨가 전남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최근 6년 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8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C씨는 2008년 D씨와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이혼합의서에는 'C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D씨는 C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혔다.하지만 이후 가정법원 조정기일에는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내용인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2024-03-19 17: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