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늘린다
민간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된다.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30 09:15:38
거짓 임신 등 부정청약 사례 2천여건…환수 못하는 이유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 이혼 및 결혼 등의 방법을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5년 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가 67건, 동일인과 혼인, 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워 절반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가 불가능한 것. 유 의원은 "국토부는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모든 부정청약자를 적발해 하루빨리 도입해 혼탁해진 청약시장을 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0 1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