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고추 절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중국산 고추 절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회수 제품은 '주식회사 동보식품'에서 수입·판매한 '다진 고추지' 4㎏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일이다.해당 제품에서는 식품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절임 식품에는 해당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9 20: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