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아아'에 세균 많을까? 카페·패스트푸드점 얼음 살펴봤더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의 식용얼음 389건을 점검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검사했다.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처했다.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9 15:27:43
"바르는 보톡스·필러 효과"…화장품 광고 144건 적발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가운데 허위 광고 게시물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13일 식약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 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15.3%)' 등이다.이들 제품 중에는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 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게시물이 있었다.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 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확인됐다.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3 11:51:19
반입차단 성분 '파바', '블랙코호시'가 왜 여기에? "탈모·가슴확대에 혹해서 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시행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 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검사 결과 탈모 치료 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특히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하면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1 18:10:02
일반 식품에 '키크는 영양제' 버젓이...식약처 22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거짓 체험기 등을 앞세워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 등 2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이 105건 확인됐다. 그중 일반 식품에 대해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법', '키성장에 도움'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위험이 있는 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이 밖에도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5건)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성장기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게시물과 관련된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식품을 구입하기 전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05 10:46:21
카드뮴 몇 mg 들었지?...곧 낱낱이 공개된다는 '이것'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정확한 함유량과 위험성 등 세부적인 정보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지난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는 일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만약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앞서 우리나라는 202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지만,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성분 공개가 미뤄져 왔다.우리나라는 그동안 담배 속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 그 외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 성분 검사 기간이 명시됐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
2025-02-06 17:26:16
화장품 광고에 '니들샷', '병원용' 못 쓴다...소비자 오인 표현 금지
화장품 광고에 '피부 나이가 5살 어려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니들샷', '바늘샷', '병원용', '약국용' 같은 문구도 금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체 유래 성분(엑소좀 등)', '피부 나이 n세 감소' 등 금지되는 표현과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개정에 따르면 화장품이 '피부나이 O살 감소', '피부나이 O살 어려진다' 같은 문구는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해 화장품 광고나 제품에 쓰일 수 없다. 대신 '피부노화지수' 개선 효과는 사용할 수 있다.이번 지침은 '병원용', '피부과시술용', '약국 전용' 등의 표현도 금지했다. 이는 의약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제품을 지정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또 인체 유래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등이 포함됐다고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 등 성분의 유래를 명시한 문구는 사용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 밖에도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미세침', '니들', '바늘' 등의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금지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경우 화장품법 위반 및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21 17:34:30
춥다고 방심했다간 감염...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은?
겨울철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위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급성 위장염이다. 전염성이 강해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는 만큼 방심하기 쉬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2019년 이후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43건(환자 수 4천279명) 발생했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집계된 식중독 건수는 전체의 약 49%인 119건으로 나타났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다음은 음식점, 가정 순이었다.노로바이러스는 여기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침, 구토물, 오염된 손 등에 접촉해 전파된다.또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먹어야 한다.사람 간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하는 것이 안전하다.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학교,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2 16:56:50
식품에 왜 '단김'이...김가루 일부 제품 회수 조치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김가루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단김은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 식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솔솔솔김가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소비기한 2025.1.9~2025.4.24, 내용량 1kg), '가루김까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2025.1.9~2025.4.28, 1kg), '해미락 김가루'(제조 동이식품, 2025.9.12 및 2025.10.23, 1kg), '김가루'(제조 광천다솔김/유통전문판매 광천김, 2025.9.29, 1kg)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06 18:06:47
김치에 생긴 '하얀 막', 먹어도 될까? 식약처 "실 모양은 섭취 금지"
김장 후 김치 겉면에 정체 모를 물질이 생겼다면 모양과 색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김치가 익어가면서 종종 생기는 곰팡이 같은 하얀 물질은 먹어도 되지만, 실 모양의 다른 색 곰팡이가 생겼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26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김치 겉에 생성되는 흰색 막은 발효 후기에 유산균 활동이 감소하면서 효모로 인해 나타나는 골마지다. 골마지는 간장, 된장, 절임류 등 물기가 있는 발효식품에서도 발견된다.골마지는 효모가 뭉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걷어내고 물로 씻어 찌개, 조림 등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골마지가 생긴 김치는 섭취해도 된다.하지만 실 모양의 다른 색 곰팡이가 생겼다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골마지는 김치가 공기에 노출되거나 상온에서 보관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김치를 보관할 때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김치 표면을 비닐로 덮거나 국물에 잠기게 한 후 4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골마지를 예방할 수 있다.또 골마지는 원재료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더 빨리 생기기 때문에 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재료의 위생 상태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28 10:10:00
'플라스틱 혼입' 비비고 진한김치만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비고' 만두 일부 제품에서 플라스틱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회수 대상 제품은 (주)씨제이제일제당이 제조한 '비비고(bibigo) 진한 김치만두'400g 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이 제품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진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24 21:39:14
'혈당 조절'에 효과 있다...정관장 홍삼, 식약처로부터 인정
17일 KGC인삼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관장 홍삼의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관장은 혈당 조절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정관장에 따르면 정관장 홍삼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2~3개월 평균 혈당)를 감소시킨다. 또한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GLP-1 분비가 늘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정관장은 향후 3년간 홍삼의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이용해 광고하거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는 이달 말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지엘프로'를 런칭하고 혈당 관리 제품(GLPro 코어) 등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신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만수 KGC인삼공사 R&D본부장은 "앞으로 정관장은 혁신적인 R&D 기술력으로 끊임없는 홍삼 연구를 수행하고,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의 성공적 런칭을 통해 글로벌 종합 건강기업으로서 전 세계인의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17 11:56:36
'살빼는 약' 위고비 국내 출시, 일반인 구입 가능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출시를 앞둔 위고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가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이달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식약처는 이 같은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에 대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사용자는 이를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07 10:29:34
'공부 잘하는 약' 속였다...수험생 대상 마약류 유통 급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작년 수능 직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4∼14일 실시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는 669건이다.지난해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식약처가 실시했던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건수 200건보다 약 3.4배 늘어난 수치다.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486건)이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고, 콘서타와 페니드는 각각 142건, 41건으로 집계됐다.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한 의원은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27 13:34:31
"가을 식중독 막으려면 물 끓여 드세요" 6대 위생 수칙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당부했다.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음식을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면 식중독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을철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30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은 48건이었고, 병원성 대장균 43건,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21건 순으로 많았다.같은 기간 식중독 환자 수는 5천976명이었다.식약처는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도 냄새와 맛 변화가 거의 없어 오염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끓여 먹기, 위생 관리, 익혀 먹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은 가열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육류·가금류는 중심 온도(맨 가운데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익혀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또 날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 칼·도마를 따로 사용하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식재료와 조리기구의 세척·소독에 신경 써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06 14:04:12
해외 직구식품 속 '마약', 혹시 나도? "34개 제품에 위해성분 有"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약 성분 의심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는 젤리, 사탕, 초콜릿, 음료 등을 비롯한 34개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대마와 대마 성분(HHC) 등 55종의 마약류 성분 유무, 위해 성분 표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위해 성분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 물질 등이다.그 결과 모든 제품에 대마, HCC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었고, 이 중 2개 제품에는 수면 유도제에 들어가는 멜라토닌 등 위해 성분도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 성분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34개 제품을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입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29 11: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