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아도 입양 가능…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나이가 많아도 능력이 있다면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29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법 개정과 국제입양법 제정이 지난해 이뤄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엔 우선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졌는데, 개정안은 상한 없이 '2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했다.또한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 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에 공개하게 구체적으로 절차 등을 명시했다.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9 13:40:55
양육비 수차례 체납하면 '중간 단계 없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3000만원 이상)를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가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0 09: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