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리 부실" 유해 원료 든 화장품 679억원어치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 부실로, 인체에 유해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위해 식품 등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전부터 '속눈썹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보고 식약처가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식약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 식품·화장품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위해 식품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업체에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만, 지낸해 회수율은 17.7%로 저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 매장의 바코드 정보를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위해 식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중금속에 오염됐거나 농약이 나온 위해 식품 1천55건 중 108건(1천5t)의 바코드 정보가 일선 매장에서 송출되지 않아 판매 차단 대상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또한 14건(7t)은 대외적으로 위해 식품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섭취햇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바코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원인은 시험검사 기관이 정보를 미입력하는 등 운영 부실이 가장 많았다.
외부망인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과 식약처 내부망이 자동 연계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일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2023-11-09 1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