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전국 최초 '영유아 스마트 구급서비스' 운영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희소 질환을 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이 서비스는 법정 희소 질환이나 소아암, 발달장애, 소아당뇨 등을 앓는 6세 이하 환아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환아나 보호자가 119 출동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각종 질병정보를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이에 따라 증상 표현이 부정확한 영·유아에게도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유아 스마트 구급서비스는 가까운 소방서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119전화로도 할 수 있다.권기현 119대응과장은 "향후 서비스 효과 분석을 통해 영·유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2 17:41:55
"목욕탕 폭발 사고 없도록..." 소방청, 유사시설 점검 나선다
소방청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와 같은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개소를 대상으로 10월 6일까지 전수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목욕탕 내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의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에 합격을 받아야 한다. 목욕탕 관계자는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 시설을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관할 소방본부장과 서장은 위험물 시설 안전기준 관련 위법 사항이 있으면 목욕탕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국의 목욕탕 중 노후화된 유류 탱크와 보일러가 설치돼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을 지도·감독해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6 15: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