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출소...신상공개 해야"
10살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A 씨(47)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19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앞서 A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력이 있다.작년 4월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특히 A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김근식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지가 이뤄지진 않는다.하지만 A씨는 마지막 범행 시기가 김근식보다 5개월가량 빠른 탓,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이에 대해 글쓴이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2022-09-21 11:17:00
성범죄자 신상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성범죄자의 주소와 거주지를 공개할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밝히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2020-12-02 1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