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외할머니 참여비율 가장 높아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 중 외할머니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리뷰'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54.0%는 외할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친할머니는 36.4%였고 외할아버지 5.9%, 친할아버지 3.8% 순이었다.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참가자 중에서 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는 사례 1109명(부모 631명, 조부모 478명)을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4촌 이내 친인척이 2세 영아의 양육을 월 40시간 이상 도울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다만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이른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반영한다.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가 영아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다.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 등·하원 전후'(부모 출퇴근 전후)가 70.4%로 가장 많았다. '필요할 때마다'는 19.3%, '하루 종일' 8.1%, 기타 2.2%였다.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에 부모가 출근해야 하거나 하원 이후 저녁 시간에 퇴근하기 때문에 조부모가 아이 돌봄을 도운 것으로 풀이된다.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을 부탁한 이유(중복응답)를 물은 결과 '아이돌보미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은 46.4%, &
2025-01-06 11:17:51
서울시, 출산율 반등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 확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우선 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작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는다.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 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등·하원 돌봄, 병원동행 돌봄은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25개 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영아 전담 돌봄은 지난해부터 이미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총 4782명의 아동이 누적 2만6916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선순 서울시
2024-02-28 14:46:46
손주 돌보면 매월 30만원...서울시, 9월부터 지원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은 다음달부터 월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신청은 9월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시는 돌봄 활동 지원
2023-08-08 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