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n차 사용 '이 암' 가능성 키운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면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식도암,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구진들이 플라스틱병이나 용기를 재사용하면 독성 화학물질인 스타이렌에 노출돼 식도암, 췌장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등에서 진행된 연구로 얻은 결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플라스틱에는 평균적으로 1만6000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됐는데, 이 중 4200개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분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셰리 메이슨 교수는 "일반 사람들이 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이 있다면 마시기를 꺼릴 것"이라며 "하지만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이라는 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면 잠재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이슨 교수는 또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마케팅 때문에 생수가 낫다고 확신하는데, (플라스틱병 안에 든 생수는) 물 외에 독성 물질을 함께 마실 수 있다"고 했다.재사용하는 것만큼 가열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나노 플라스틱, 독성 화학물질의 배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열된 플라스틱이 뒤틀리거나 녹으면 이 같은 물질이 음식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가열하기 전 전자레인지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잘 모르겠다면 유리 등 다른 용기에 재료를 옮겨 담아 가열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06 14:19:01
페트병 '빵빵', 질소 채운 먹는샘물 나온다...플라스틱 19% ↓
생수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을 19% 줄일 수 있는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 샘물이 출시된다. 환경부는 3일 롯데칠성음료 상품 '아이시스N'이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질소 충전은 생수병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될 제품은 플라스틱 두께가 얇게 제조됐는데, 두께가 얇은 생수병은 유통 단계에서 찌그러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질소 충전으로 제품 모양을 유지해 단점을 보완했다.질소 충전 먹는샘물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 액체 질소가 주입돼 기체 상태의 질소가 충전돼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피나 액상차, 혼합음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먹는 샘물에도 질소 충전 방식을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최초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질소 충전 방식의 안전성 검토 결과, 먹는샘물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롯데칠성음료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이번에 나올 질소 충전 먹는샘물 용기는 기존 용기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19% 감소했다. 기존 용기의 개당 무게는 500ml 기준 11.6g이었으나 질소 충전 용기 무게는 9.4g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제품을 통해 자사의 먹는샘물 판매량을 기준으로 1년간 약 127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향후 질소 충전 먹는샘물 제품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04 11:53:01
특수상해vs상해…페트병 '이것'이 갈랐다
2리터 용량 생수병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었으나 대법원이 생수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씨와 다투던 중 생수가 가득 찬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여러 번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만남을 거절하는 B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 전송하고, 같은 해 11월 13일 퇴근을 기다려 지켜본 혐의도 있다. 1심은 생수가 가득 찬 2리터 용량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봐 특수상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스토킹 관련 혐의 역시 인정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2 16: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