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걸기' 장난 쳤다가 6년 뒤 발목 잡혔다...벌금 100만원
중학생이던 당시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19)군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던 중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 측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것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볼 때,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16 23:33:26
배 걷어차고 물건 던진 남편 할퀸 아내, 폭행죄 성립될까?
폭력을 쓴 남편에게 저항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내에게 헌법재판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편과 다투다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아내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편에 대해선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A씨는 그해 8월 검찰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에 동의했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는 게 좋다. 야간 외출을 할 때는 밝은 색 긴
2023-09-07 17: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