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가입 상조 상품 쉽게 확인 가능해져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가입해 놓은 상조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족이 고인의 상조 상품 가입을 확인할 수 있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라고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30 21:22:0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 늘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35만2700명에 대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27만57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8424건) 증가한 것으로, 사망자의 78.2%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이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무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우선, 상속인 조회서비스로는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 등 상세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또한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상속인 조회 신청시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이외에 금융협회의 조회 결과 통보시기는 협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상조 가입 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 중인 업체만 조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8 13: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