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집중단속···보상금 최대 30억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3개월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대상은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의약품 리베이트▲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의료 분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 모두 포함한다. 신고접수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한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8-01-12 10: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