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지원
서울시가 월세주택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난달 20일부터 지원 중이다.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지원 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아동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며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8 13:51:07
서울시, 아동 빈곤가구에 임대주택 100호 공급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노숙인 시설 및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이번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내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25만~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와 5000만원 이하의 토지,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상담 후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02 09: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