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남용 막기 위해 본인 부담 늘어난다
실손보험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아직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정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이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한다.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명칭은 표준화할 예정이다. 일
2025-01-09 14:54:30
하남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소득 기준 폐지
경기 하남시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인공임신 시술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다태임신,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종 고위험 임실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한 임산부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지원 내용은 입원치료비 중 급여(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0 17:39:18
비급여 진료비 가장 많은 건 '이것'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보고했다.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앞으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20 14:00:43
의약품 부작용 보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앞으로는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어도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가족에게 보상금이나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 당시 사망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던 것이 이후 장애·장례·급여 진료비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자기 부담 비용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논란이 있어 왔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6-28 1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