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인공눈물 등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9일까지 병·의원, 온라인 매체 등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등 5월 가정의 달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소화제 ▲인공눈물 등 생활 밀착형 품목,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등 계절 성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보툴리눔 독소류 등이다.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온라인 점검을 통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는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병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11:10:26
"불면증 완화·숙면에 도움?" 식약처, 불법 광고 적발
불면증 치료 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워 불법 광고 행위를 일삼은 온라인 사이트와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천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9 09: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