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자녀에게 불닭볶음면 소스·소주 먹여 학대한 부모
지난해 말 숨진 만 2세 아이에게 친부모가 폭행 뿐만 아니라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아동학대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30대)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이들 부부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해 멍까지 들게 했다.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만드는 등 곳곳에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겼다.지난해 12월 15일에는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했다.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이후 두 사람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
2025-02-06 18: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