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보육료 지급
전남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1명이며, 내년부터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6 11:41:03
보육료 지원받고 있다면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일까?국세청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질문&답변)'를 배포했다.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이다.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13 12:36:02
순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순천시(시장 허석)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들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본 사업은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통한 저 출산 극복여건을 조성키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만0~5세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어 왔으나, 2018년 기준 만3세 아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
2019-01-18 16: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