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절반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적정 나이는?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에게 온라인 또는 현장 질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무임승차 여부로 구분하면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했고 '모르겠다' 19%, '반대' 17%였다.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반면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과 관련해선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 23%가 미동의했다.또한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으며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2025-03-05 14:25:17
이준석, 만65세 이상 현금성 교통카드 제공 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를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명시했다.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철도망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민도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2 19: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