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6월 3일 화요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 이런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08 11:10:37
6월 3일 대통령 선거 유력…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07 11: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