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풀리면 한강에 낚시 가야지" 올해 금지구역 추가 어디?
다음 달부터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하면 불법이다. 7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이다.망원3지역(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교량)과 난지3지역(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900m) 등 2곳 총 0.65㎞가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7개 구역은 총 구간이 3.17㎞ 연장된다.이번 변경에 따라 전체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기존 22개 구역 26.56㎞에서 24개 구역 30.38㎞로 확대된다.이번 고시 변경은 보행로와 인접해 발생하는 잦은 민원을 해소하고 카페, 편의점 등 수상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특히 뚝섬, 이촌, 망원, 잠실은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향후 시민 이용이 늘어날 경우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을 고려했다.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할 때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서울시낚시협회 등 관계인 의견 조회, 한강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고시 시행과 함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며, 조정된 금지구역은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07 09: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