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에만 전국 음주운전 299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첫날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전국에서 총 299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 수준이 200명, 면허정지 수준은 8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위드코로나 시행과 더불어 다음달이 12월 연말인 점을 감안해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02 10:10:45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달라지는 점은?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하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한편, 일반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등의 단서를 달았다. 권덕철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정부는 2차에 걸쳐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할 예정이다. 1차 개편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 지역 및 단계별 수칙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이외에는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등의 일부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다.이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를 지켜보고 2차 개편
2021-10-31 22: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