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미혼에게도 지원하자 달라졌다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자 올해 9만4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지난해 4월 1일부터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시작됐다가 올해부터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20∼49세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다.지원 횟수도 작년엔 평생 1회였는데, 올해부터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1회씩 총 3회로 늘어났다.그 결과 작년 4∼12월 9개월간 13만여 명이던 신청자가 올해는 두 달 만에 9만 명을 넘었다. 한편 가임력 검사와 더불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최대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늘리고,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06 12:46:05
난임 시술로 출산했어도 추가 시술에 건보 적용 가능해져
앞으로 난임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다시 횟수를 세기 시작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려 전체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맞췄다.복지부는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됐는데, 앞으로 임신 중 당뇨 환자에게도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도록 돕는다.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 70%)으로 정했다.지원 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르므로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임신부 연속혈당측정기는 건강보험 급여가 연간 약 40억원 들어간다.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제왕절개 입원 진료에 관련된 본인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 시 본인부담률이 자연분
2024-09-27 1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