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보 '근정전' 관람 일부 제한, 왜?
국보 223호 근정전 관람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한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일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정전 월대(건물 앞에 두는 섬돌)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두 달 동안 관람객들은 근정전 월대 위로 오를 수 없다.기존에는 월대 위에 올라 자유롭게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박석(얇고 넓적한 돌)이 깔린 근정전 마당에서 관람해야 한다.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성수기 많은 관람객으로 인해 근정전 돌난간 등 석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월대는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등 궁궐의 주요 건물에 설치된 넓은 기단 형태의 부분이다.건물의 위엄을 높이거나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 무대 기능을 한 것으로 전한다.조선 궁궐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궁(임금이 사는 궁궐)인 경복궁 근정전에 조성한 월대는 상하 2중 형태에, 다양한 동물 조각상이 장식된 점이 특징이다.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 설명에 따르면 근정전 월대에는 36개의 동물상이 있으며, 임금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관람객은 총 655만730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34만5218명)보다 약 22.7% 증가했다.이 가운데 경복궁을 찾은 사람은 총 321만1876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02 15: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