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에 '자동 캡처' 악성코드 심어 답안 유출한 10대 '실형'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 시험 답안을 유추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돼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A군은 지난 2022년 3~7월 공범인 친구 B(19)군과 함께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조사 결과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었고, 며칠 뒤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항소심에서 A군은 "1심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A군의 아버지도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무겁고,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03 17:54:37
"선생님이 손금 봐줄게"...학생 손 만진 교사, 직위해제
얼마 전 대전에서 40대 남교사가 성 추문으로 직위 해제된 데 이어, 같은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의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났다.둔산경찰서는 50대 남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4월 제자와 저녁 식사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제자의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제자는 학교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상담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시교육청은 조사를 벌인 뒤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 해제했다.앞서 같은 학교에서 40대 남교사가 제자와 신체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8 10:36:02
서울교대, 3등급도 간다...교대 합격선 일제히 '뚝'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일부 대학 초등교육과의 합격선이 2024학년도 대학 정시에서 일제히 낮아졌다. 최상위권 교대로 꼽히는 서울교대 합격선도 수능 평균 3등급대로 하락했다.종로학원은 교대 및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가운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한 12개 대학의 최종 등록자 국수탐(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 백분위 70%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발표했다.12개 대학 중 10개 대학은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하락했는데, 특히 5개 대학은 최종 등록 학생의 수능 평균이 4등급이었다. 전년도 교대·초등교육과 중 합격선이 평균 4등급대인 곳은 없었다.국수탐 평균 4등급 이하인 곳(백분위 평균 점수 77점 미만)은 진주교대(75.20점), 제주대 초등교육(73.83점), 공주교대(71.42점), 청주교대(70.83점), 대구교대(67.75점) 5곳이었다.지난해 국수탐 평균 90.67점, 수능 2등급을 기록했던 서울교대의 2024학년도 국수탐 평균 점수는 87.67점으로, 3등급으로 하락했다. 최상위원 교대로 꼽히는 서울교대의 2등급 합격선이 무너진 것이다.합격 점수가 전년에 비해 오른 곳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90.50점, 2.83점 상승), 춘천교대(80.33점, 0.16점 상승) 2곳에 그쳤다.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교권 침해 논란, 학령인구 감소세와 맞물린 교사 임용 감소 등이 꼽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 학생의 교대 외면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9 15:41:56
성교육 중 '노출 영화' 보여준 교사, 법원 "정직 처분 정당"
성교육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준 혐의로 징계받은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중학교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도덕 수업 시간에 남녀의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형식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영화를 5차례 보여줬다. 10분짜리 프랑스 단편 영화로, 여기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 추행 장면 등이 나왔다.또 A 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수업 시간에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며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등이었다.A 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또 이런 행위가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
2024-06-17 12:33:04
교사 아동학대 기소, '이 제도' 시행되자 줄었다
교사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교육감 의견제출제'를 시행한 이후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는 전국 대부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고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교원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천702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각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가 시행 후 접수된 신고 385건 중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냈고, 이들 중 수사가 끝난 사안은 110건이었다. 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처리됐으며,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밖에 되지 않았다.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전인 2022년과 도입 후인 2023년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고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도 각각 53%, 12% 감소했다.통상 기소와 불기소 중간에 걸쳐 있는 모호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다. 하지만 최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처리하는
2024-05-24 09:50:14
학교 그만두는 청년 교사들 잡으려면…
학교를 그만두는 청년 교사들을 잡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거 안정, 교통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서 교사들은 최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된 원인(2개 선택)으로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34%)과 '악성 민원'(34%)을 가장 많이 뽑았다.이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18%),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8%)라는 응답이 나왔다.그 외에 '교사로서 보람, 희망을 느낄 계기가 줄어든다', '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너무 많이 생산한다',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연금 축소' 등을 꼽은 답변도 있었다.교직 만족도 평균은 5.7점이었으며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5.3점, 특수학교 5.3점, 유치원 4.6점 순이었다. 또한 청년 교사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 임금 인상 이외에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에 관한 문항에는 '주거 안정 지원'(83%)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교통 비용 지원'(7%), '문화생활 지원'(4%) 순이었다.청년 교사의 교육권·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업무 경감'(3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전교조 서울지부는 "작년 서이초 사건은 부푼 꿈을 안고 교직에 나오지만, 그 꿈을 펼치기엔 버거운 현실을 보여준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 청년 교사에 지
2024-05-15 09:50:01
현직 교사 52% "00학습 폐지해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교총 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19.7%이 '그렇다'고 답했다.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12년(36.7%), 2015년(40.9%), 2016년(52.6%)이었다가 2019년(39.2%)→2020년(30.1%)→2021년(31.0%)→2022년(29.9%)→2023년(20.0%)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현직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지' 물음엔 21.4%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2.0%로 절반을 넘어섰다.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였다.학생과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26.9%로 나타났다. 교원 중 93.0%가 몰래 녹음을 걱정했고, 62.7%는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수업방해,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이 중 26.6%는 학생 분리조치로 학부모
2024-05-14 17:38:48
'문항팔이' 수능 출제교사, 최대 파면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에 문항을 팔면 최대 파면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다음 달 입법 예고됐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학원 문제와 비슷한 모의고사 문항이 나오는 등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사교율 카르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제도 보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현행 규칙상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로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되는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또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포함됐다.교육부는 이들 비위 사례에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교사의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의결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교육부는 개정된 규칙을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7 09:44:37
'학폭' 과거가 발목 잡는다...전국 교대, 대입전형 강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도록 대학입학전형이 바뀐다.지난해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교대들이 대입 전형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최소 1개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없애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서울교대와 부산교대, 진주교대, 경인교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탈락 처리할 방침이다.다른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일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은 감점한다. 하지만 감점 폭이 크기 때문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단계가 높아진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학교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조치를 내린다.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고,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대구교대는 수시와
2024-05-06 09:44:00
교대 인기 하락세...수능 '6등급'도 붙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들해진 교대 인기가 '합격선'으로 증명된 셈이다.종로학원이 28일 전국 9개 교대와 초등교육과(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청주교대·부산교대)의 합격선을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모두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교대 9곳 중 유일하게 합격자의 수능 최저등급을 공개한 공주 교대는, 올해 일반전형 입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각각 최저 6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주 교대 최종 등록자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평균 등급도 전년 2.6등급에서 올해 3.1등급으로 0.5등급 하락했다. 최저 점수 합격자가 받은 과목별 수능 평균은 3.88등급이었다.서울교대는 자체 환산점수(대학별로 과목별 가산점을 다르게 잡아 계산한 것)를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평균 636.2점에서 2024학년도 628.5점으로 7.7점 하락했다.전주 교대도 자체 환산점수가 738.3→666.0점, 진주 교대는 689.9점→641.7점, 춘천 교대 466.2→460.6점 등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점수가 내려갔다.합격자의 평균 수능 등급을 공개한 청주교대는 2.5→3.2등급, 진주교대는 2.7→3.2등급, 춘천교대 2.8→2.9등급 등으로 모두 등급이 하락했다.부산교대는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점수를 공개했는데, 81.7→81.1점, 광주교대 85.5→78.1점으로 역시 낮아졌다.이처럼 9개 교대의 합격선이 모두 낮아졌지만,
2024-04-28 22:21:54
교사 절반 이상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긍정적"
교사 절반 이상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14일 전국 초·중·고 교원 2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맞춤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은 53.7%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25.4%)보다 2배 이상 높았다.이는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매우 도움 6.7%, 대체로 도움 30.7%)때 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17%p가량 상승한 수치다. 부정 응답은 33.1%에서 25.4%로 줄었다.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에 대해서는 '학생 학습데이터로 개별화된 학습코칭 가능'(35.6%)과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도적 학습 유도'(29.5%)를 주로 꼽았다.반면 '학습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과잉 의존 유발'(38.1%), 'AI 기술을 활용하는 학습의 효과성 미흡'(24.6%)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향후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교육 구성원들의 공감과 이해'(35.6%)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또 '기기 보급, 관리 어려움 해소'(26.7%), '행정업무 경감'(25.8%), '내실 있는 맞춤형 교원 연수 체계 구축'(11.8%) 순으로 나타났다.교총은 "이번 연수가 현장의 호응을 얻으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도구일 뿐 학습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교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당위성만으로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교사를 비롯해 관리자, 학부모, 학생과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16:38:33
"동영상 유포됐다" 학교 측에 소송제기한 교사 승소
자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한 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재판부는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 교사는 2022년 7월 자기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교사의 요구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 판단을 미루고 A 교사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그러자 A 교사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 교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이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즉, 이 법에 따라 교장은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재판부는 교사의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2024-04-13 14:33:00
"어쩌라고요" 말대꾸한 초등생 멱살 잡은 선생님, 결국...
돌을 집어 던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훈계하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 A교사는 2022년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던 중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A교사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은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했고, 화가 난 A교사는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A교사는 B군이 자기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A교사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었지만, 이같이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며,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어린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재판부는 또 B군의 행동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을 학대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2024-04-01 15:52:09
"옷 소매에 그게 뭐야?" 학교에 '이것' 가져온 아이들에 교사 '한숨'
얼마 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에 기록된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 1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가운데, 각 지역 교실에서 학생들의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하소연이 나왔다.27일 특수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고, 23일에는 개학 첫날부터 지속해서 학생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해 온 학부모의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이 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의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또 일부 교사들은 '주호민 사건'에서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로 인해, 이런 녹음이 합법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조는 "학부모들은 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직접 넣는다"며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게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 활동이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
2024-03-28 19:01:47
'성교육? 성평등교육?'...교사 10명 중 6명 "체계 없다"
교육 현장에서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이 체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생각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사 484명이다.학교 성평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문항에서 참가자들은 '성평등교육·성교육·폭력예방교육 등이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된다'라는 데 63.22%가 동의했다.또 실천의지 없이 기계적·형식적인 관련업무 담당교사 지정, 성폭력·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책, 국가 차원의 성평등교육 목표·개념·교육과정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었다.대부분의 교사들은 성평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92.77%의 교사들은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데 동의했다.전교조는 성평등교육에 있어 국가와 학교 차원의 지원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수업으로 민원·갈등이 생길 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8 17: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