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동성 연인에게 돈 주자 감금·협박한 남편, 법원 판단은?
아내가 동성의 연인에게 금반지와 현금 등을 주자 남편이 감금 및 협박을 해 되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4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4월 40대 피해자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000여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아내가 C씨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러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다.C씨에게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 저기 보이는 사람(B씨)은 조폭"이라고 말하는 한편 "동성 불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40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C씨에게 금반지와 현금을 추가로 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전 미리 작성한 범행계획서 등이 증거로 드러나 유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23 17:05:56
5세 아이 실명까지…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동거녀의 5세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시력까지 잃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7일 광주지법이 동거 중인 내연녀의 5세 아이를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이모씨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아이는 어머니의 동거남인 이모씨에게 맞아 팔다리가 모두 부러졌고 오른쪽 눈도 다쳐 안구를 들어냈다. 아이의 어머니인 최모씨(35세)는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친아들이 내연남에게 맞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얼음주머니로 지호군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때리거나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히는 등 강도 높은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2017-07-28 1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