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채워야 해요" 인권위, 채용 시 한부모가정에 가점 부여 방식 시정해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채용 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 후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A씨는 공직유관단체인 B재단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하지만 B재단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는 조건 없이 가점을 부여하면서도 한부모 가족에 대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를 두고 재단 측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해당 규정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인권위는 "배우자의 사별이나 장기 복역 등은 개인의 의도로 상황을 초래할 수 없고, 수급 경과 2년이라는 조건이 자격 취득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 할 때 '수급 경과 2년' 조건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06 16:34:08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공무직, "어차피 못 써"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경우, 공무직 1360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대상인 사람은 7.8%인 107명(9월 기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가정)인데, 이들 가운데 올해 단축근로를 사용한 공무직은 3.7%(4명-남 1, 여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 비율을 보면 2018~2019년은 1명도 없었고, 2020년 1명(0.9%), 2021년 8명(7.1%), 2022년 7명(5.8%)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 사용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은 단축근로 사용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원이 많고 업무조정도 가능해 단축근로 사용 시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공무직들은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과 업무 분담이 쉽지 않은 점도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2023-10-27 13:37:41
경기도 공무원 73% "그냥 참았다"...무엇을?
경기도 공무원의 73.4%는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 7~21일 도청 공무원(소방공무원·공무직 포함) 3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8.1%가 '인권보장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보통이다'는 38.2%였고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13.7%였다.그러나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44.3%가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고 대답했다.일터 내 인권침해 경험 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39.1%가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27%), '사생활 침해'(24.7%) 등이었다.직장 내 괴롭힘(갑질)의 경우 응답자의 25.8%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업무적 괴롭힘'(21.9%), '업무 외 괴롭힘'(14%) 등을 들었다.인권침해 시 대응에 대해서는 73.4%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14.1%는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했고 8.6% 만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했다'고 답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행위자(가해자)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20.3%)',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4.6%)', '업무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예상되어서(13.0%)' 등 순이었다.갑질에 대해서도 81.9%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는데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인권침해와 비슷했다.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
2022-12-15 13: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