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혜택 두 개 받고 세 개 더…어느 지자체?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고향에 기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연말 부산 고향사랑기부 2+3 왕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 기간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부액 30% 상당 답례품 증정 총 2가지를 기본 혜택으로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모바일 커피 쿠폰 등 3가지 혜택을 함께 받는다.기본 혜택 답례품은 부산어묵 선물 세트 등 부산지역 공급업체 23곳에서 제공하는 27종이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시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6 17:50:01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답례품으로 받는다고?" 고향사랑기부제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입법예고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유사하다. 기부 주체는 국민 개인이며, 법인은 불가하다. 기부하는 대상은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다. 일례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 혜택으로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제공이 있다. 이 중 답례품의 경우,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사이에 과도한 답례품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09 16: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