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일본서 '이것' 4톤 국내에 밀반입해 집행유예
50대 여성이 4톤 무게에 해당하는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국내로 은밀하게 들여와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오사카 등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산 뒤 지인들과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위탁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를 24차례 반복해 밀반입한 고래고기 무게만 해도 46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책을 일당 30만원에 모집하기도 했다. 이렇게 들여온 고기는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를 위해 냉장고 등에 저장했다.재판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국제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해왔고, 우리 정부도 모든 고래잡이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8 18:02:32
"어묵 아냐?" 알고 보니 밀반입 고래고기
국내 세관이 고래고기를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 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고래고기 4.6톤을 밀수입한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로 명태나 어묵으로 품목을 속여 고래 고기를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밍크고래나 브라이드고래 등의 고기를 한 번에 10~20kg씩 총 366회에 걸쳐 총 4.6톤을 불법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 반입하고,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이들이 밀수입한 고래 고기는 부산·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됐다.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7 16: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