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하다 본 수험생 연락처 알아내 문자…대법 판단은
수능 당일 감독관으로 들어간 교실에서 만난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아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 섰다. 대법원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1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
2025-02-25 12:47:16
"배상금 받으셔야죠" 신분증 사본·계좌번호 요구하는 사기수법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사칭한 허위 조사 공문을 보내면서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넘기라는 전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1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로부터 위임받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비롯해 계좌번호가 요구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명칭과 도장이 찍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위조 공문도 보낸다고 한다.개인정보위는 "피해 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7 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