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도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 동결 가능하게…권익위 주장
앞으로는 기혼자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난자나 정자를 동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며, 동결 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또한 권익위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다.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권익위는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혼인 증명 서류 없이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은 추가로 통지서 발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제도 개정을 권고했다.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권익위가 지난 10월 17∼28일 전국 23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30 12:21:21
서울시, 내년부터 가임력 무료 검사 대상에 미혼도 포함
내년부터 서울시가 가임력 무료 검사 대상에 미혼자도 포함한다.서울시는 기혼자와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임력 검사 지원을 내년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거주 25∼49세 남녀다.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자는 정액검사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으로 기혼자, 사실혼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지원해온 시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 35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MH와 정액검사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이나 직접 방문으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난임 전문병원이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신청을 거쳐 추후 입금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3 19:16:10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포함, 국민 의견 묻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는 28일까지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설문 조사한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다.2년에 한 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높아지고,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권익위 관계자는 "난임협회 등에서 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자는 건의가 있어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이와 함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며,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권익위는 이밖에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지, 난임 시술비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8 13: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