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감자튀김 이물질 "사실 아냐"...알고보니 '이것'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맥도날드 감자튀김 안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한국맥도날드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분 분석 결과를 받은 결과, 해당 이물질은 감자의 '블랙스팟'이 튀겨져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블랙스팟이란 다량의 감자를 포개서 보관하거나 오랜 시간 냉동보관 또는 던져서 멍이든 경우 만들어지는 부분이다.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구입한 감자튀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진들이 공개됐다. 사진 속 감자튀김에는 검은 이물이 들어 있었고 당시 글쓴이는 제보를 할까 망까 망설이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매장 직원이 이를 회수해갔다고 쓰여 있다.실제 맥도날드는 해당 이물질을 회수해 식약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의혹이 불거지자 맥도날드 측은 지난 10일 "고객이 게시한 사진과 주장한 이물질이 맥도날드 해당 제품에서 나왔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많은 소비자 및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유감스럽다"는 입장문도 밝힌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3 17:44:45
성기능개선·다이어트 직구...'위해성분'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 식품 3천 개를 구입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구매 빈도와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의 46.0%(75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의 29.6%(61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의 11.7%(60개)에서 각각 유해성분이 검출됐다.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일부 제품에서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역시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근육강화 효과를 내세운 제품 중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진료·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의 위해성분이 검출됐다.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 유발 우려가 있는 센노사이드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가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5-HTP는 신경안정제다.면역력 향상을 높여준다거나 갱년기 증상을 개선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하며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엘-시트룰린, 파바, 블랙 코호시, 피지움 등 국내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나왔다.식약처는 "정식 수입하는 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국내에 반입되지만 해외직구식
2023-02-16 11:09:33
인도네시아 '죽음의 기침약' 논란...우리나라는?
최근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아동 300여명이 기침 시럽약을 먹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제약업계는 이 기침 시럽 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성분이 국내에 유통되는 약에는 들어있지 않으며, 해당 기침약을 수입한 적도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다만 이번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침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방문했다면 현지에서 기침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26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서아프리카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서 유해성분이 들어간 시럽형 기침약을 먹은 5세 이하 아동 300여명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WHO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6곳에서 생산한 기침 시럽약에 디에틸렌 글리콜이나 에틸렌 글리콜 등 유독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제품들의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디에틸렌 글리콜과 에틸렌 글리콜은 산업용 용제(溶劑)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섭취 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신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는 인도 메이든제약과 마리온바이오텍에 사용 중단 요청을 의미하는 경보를 발령했다. 두 업체의 제조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또 WHO는 인도네시아 PT야린도 파마타마와 PT 유니버설 제약 등 4곳 업체에도 경보를 발령했다. WHO는 3개국 외에도 시럽약 관련 조사 대상국을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4개국까지 확대하고 유통·판매 및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2023-01-26 15:55:12
태아 기형 위험 있는 '이 치료제'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더욱 강조한다고 19일 밝혔다.레티노이드계 의약품 가운데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은 중증 여드름, 알리트레티노인은 손 습진, 아시트레인은 건선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이소트레티노인과 알리트레티노인은 복용 전·후 1개월, 아시트레틴은 복용 전 1개월, 복용 후 3년 동안 피임해야 한다.이전부터 식약처는 의·약사가 이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기간, 피임 방법을 반드시 설명하게 하고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로만 처방하게 하는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이날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를 기재·강조하고, 환자 동의서의 가독성을 개선했다. 또 환자가 설명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QR코드를 삽입했다.특히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을 잘 볼 수 있도록 포장 용기를 변경했다. 기존 병 포장에서 낱알 포장돼 손가락으로 눌러 꺼내 먹는 방식인 PTP 포장으로 바꾸고 여기에 '임부 금기' 그림문자를 넣었다.다만 포장 변경은 자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하반기 출고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활용해 의·약사가 제품을 처방·조제받는 모든 가임기 환자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피임 이행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
2023-01-19 14:02:29
'에취!' 감기 환자 늘었는데 약 없다? 정부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지시했다. 해당 약품의 품귀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식약처는 매달 7일을 월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보고일로 정했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천500만 정에서 전체 13개월 기간 동안 6천760만 정, 집중관리 기간에는 7천200만 정으로 늘어난다.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리고 추가생산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을 가산했다.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이 최고 가격인 90원, 휴비스트제약의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과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의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이 70원으로 책정됐
2022-12-14 09:30:03
법 어긴 제약사, 앞으로는 '완전 공개'
앞으로 약사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이름, 기업명,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법령, 처분 내용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정보 공개 시한은 최대 5년이다.지금까지는 제약사가 위법 행위를 하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식약처가 매년 수립하는 지침에 따라 공표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표 방식과 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구체화됐다.식약처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이 약품 제조 장소를 출입하거나 조사할 때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내용, 근거 법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9 14:19:56
여드름 없애려다 태아 기형...'이 약' 주의하세요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 성분 '이소트레티노인' 처방이 여전히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임산부약물정보센터 한정열 센터장(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2017년 약 30만 건이었던 국내 이소트레티노인 처방 건수가 2021년에는 97만 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은 원래 1차 약물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여드름에 처방되는 2차 약물로, 대개 피부 깊숙한 곳에 생기는 결절성 여드름이나 낭포성 여드름에 쓰인다.하지만 많은 사람이 경미한 여드름이나 단순 피지 조절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 센터장은 지적했다.한 센터장은 국내 이소트레티노인 처방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 약에 노출된 임신부의 32.5%에서 인공유산(임신중절) 또는 자폐아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추산했다.그는 "이소트레티노인은 주로 중추신경계, 안면부, 심장, 흉선에 기형을 유발하며 그 발생 빈도는 최고 38%로 보고된다"면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에 노출된 임신부가 1천800명이라면 약 500명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위험으 줄이기 위해 2019년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위험예방프로그램(RMP)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한 센터장은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에 대한 의료인들의 안내와 환자의 인지 부족, 약물 사용 전후 임신 여부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 등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이에 더해 불
2022-12-02 11:28:35
"혹시 나도?" 축구하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아킬레스건 이식받았다면 주목!
최근 7년간 무릎 십자인대 등이 파열된 환자 중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른바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을 이식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 7600여개가 국내에 수입됐다. 최소 2100개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사용됐다. 십자인대 수술은 대개 타인이 기증한 아킬레스건을 이식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사용한다.이번 적발된 수입업체는 크기를 비롯해서 식약처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규격 외 아킬레스건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수입업체 8곳이 규격보다 작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미국에서 들여와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게다가 2100명이라는 숫자는 건보공단이 경찰에 고발한 8곳 수입업체 중 2곳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공단 관계자는 "규격에 미달한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으면 기대했던 재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수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급여로 투입된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8 09:37:45
중국산 캔디에서 '미허용 타르색소' 검출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중국산 캔디류 1건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후이자 푸즈(HUIJIA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천621kg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기로 했다. 이 제품에서 미허용 타르색소인 적색 제102호가 kg당 0.014g 검출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지난 4~14일 캔디류·초콜릿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의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 수 등을 검사했다.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부적합 제품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31 15:12:46
"유해성 논란 THB 성분 염색 샴푸, 국내 14개 유통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유해성 논란으로 아직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들어간 염색 샴푸가 국내에 14종 유통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2,4-THB 함유 제품은 올해 8월 말 기준 ▲ 주식회사 모다모다 제품 3종 ▲ ㈜한국보원바이오 2종 ▲ 일동제약 주식회사, 케이엠제약 각 1종 ▲ ㈜에쎄르 1종▲ 주식회사 미르필코리아 2종 ▲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 ▲ 주식회사 코스니즈 2종 등 총 14종이다.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19년 1,2,4-THB 성분에 유전독성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모제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이 성분을 추가했다.식약처는 유럽에서 진행한 평가 결과와 자체 위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1,2,4-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올해 1월 밝히고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다만 올해 3월 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2,4-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과 관련해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4월초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완료를 목표로 현재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해당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일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대표 업체인 모다모다 측은 "1,2,4-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금지되나 미국, 일본, 호주에서느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용 금지 명령은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입자을 밝혔다.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식약처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힐
2022-10-04 15:53:25
감자튀김 이물질? 식약처 맥도날드 매장 '불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발견됐다고 알려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식약처는 문제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시설의 위생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앞서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에서 지난 7월 햄버거 안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식약처는 잇따라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실제로 벌레 이물이 혼입됐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
2022-09-23 09:59:01
"온라인으로 약 사고 팔면 불법" 식약처-약사회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약국 2만2천여 곳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사거나 파는 거래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래된 의약품이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일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식약처와 약사회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6 10:28:50
식품포장에 제품명·유통기한 '더 크게'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포장재의 필수 정보 가독성을 높이고 이외 정보는 스마트라벨(QR코드)로 담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제품명 등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는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폭은 50%에서 90%로 확대·표시된다.식약처는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할 정보를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등 7개로 정했다.이밖에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등의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게 된다.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QR코드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됐다.농심 등 시범사업에 신청한 6개 업체는 향후 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식약처는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5 18:23:49
식약처, 국산1호 코로나19백신 출하승인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회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했다.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백신이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2일 식약처에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했다.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며,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26 17:42:25
"마약성 ADHD치료제, 6세 이상만 처방"…식약처, 안전기준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제는 마약류보다 비(非)마약성 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이면서 의학적으로 ADHD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써야 한다.1회 처방 시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를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되어 있다.기침을 멎게 하는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도 있으므로 오남용 위험이 있는 마약류보다 비마약성 제제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의료용 마약류인 코데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지페프롤 등 3종의 진해제를 사용할 때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같이 투약하지 않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ADHD 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다.이번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와 전문가 협의체가 함께 논의한 뒤 이달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식약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 치료제·진해제의 오
2022-08-24 10: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