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기존 2배 지급
다음 달부터 육아 휴직하는 공무원은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이 기존보다 2배로 오른다. 지난 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3개월 동안 급여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40%,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지난 2001년부터 월 20만원씩 지급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2017-08-02 11:56:22
남성 육아시간·출산휴가 보장 의무화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과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와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내용에는 임신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되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도 남성 공무원에게...
2017-03-14 2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