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한 CCTV는 위법"...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채 안은 상태에서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한 CCTV의 증거 능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2023-08-30 09:27:30
2살 원생 때린 보육교사에 벌금 500만원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판사는 또 관리 및 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11시 2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2살된 C양의 몸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6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또는 원장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하거나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모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일부 피해 아동은 신뢰 관계가 유지돼 해당 어린이집에 그대로 등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9 11:14:01
"내가 너 짝사랑 하니까..." 초등생 추행한 통학 기사 실형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일삼은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원장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입단속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8 13:26:58
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전, 전문가가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검토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관련 기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고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다. 대신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8 11:57:05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직위해제 35건
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은 뒤 직위 해제된 사례가 3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사례는 35건이었다. 직위해제 비율로 살펴보면 경북이 27.7%였고, 세종이 25.0%, 전남이 18.2%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절한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3 17:27:01
보험사기 노렸나? 경사로서 유모차 놔버린 남성
한 남성이 경사로에서 일부러 아이 유모차 손잡이를 손에서 놓아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간 같지도 않은 X'라는 제목으로 9초 길이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유모차를 끌던 남성이 경사로에 먼춰 유모차를 놔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는 미끄러지다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남성은 느긋하게 이 모습을 바라본 후 다가가 아이를 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백화점 근무하는 지인에게 받은 사고 영상이다. 점내 시설물을 문제 삼아 자녀가 다쳤으니 보상하라는 컴플레인(항의)이었다더라. 저게 자녀 가지고 보험사기 치는 과정이냐"며 황당해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로, 백화점 측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코패스 아닌가", "아동학대로 고발", "이 정도로 양육권 잃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1 16:36:55
주호민에 '아동학대' 고소당했던 특수교사 오늘 복직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주호민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6일 생겼다. 논란에 대해 주 작가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수업 시간) 녹
2023-08-01 15:29:07
"스스로 분필 꺾겠다" 주호민 향한 특수교사의 '일침'
웹툰 작가 겸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장문의 글로 일침을 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A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설리번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A 교사는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 본 적 있냐.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나 같은 볼품 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 받아봤지만 설리반이란 말까진 못 들어봤다. 주호민,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인간의 자존 말이다.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이 구상한 대로 설리번 선생님 끝끝내 파멸시키면, 나도 사표 쓴다.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느니 스스로 분필 꺾는다. 내 나라가 당대 교육자들에게 특수교육 이만 접으라고 선언한 걸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이번 일 겪으며 우리 동문이 그렇게 정신과 많이 다니는 거, 입원까지 한 거 처음 알았다. 우리 특수교사 후배들, 그 학력에, 그 월급 받고 차마 못 할 일 감당하고 산다. 동료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눈물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눈물 닦으며 쓰는 글이다. 빨리 사과해라. 당신이 지금 벌이는 짓이 사람
2023-07-31 13:43:02
"이것도 못 해?" 아이에게 욕설·폭력 휘두른 아빠 '징역형'
사소한 이유로 자녀에게 욕설 등을 한 아이 아빠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택에서 자녀들에게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당시 6세이던 아들이 장난감 조립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팔굽혀펴기 120개,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가 이를 제대로 못 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학습 진도를 제대로 못 따라온다며 머리를 내려치거나 발로 옆구리를 차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9년에는 다른 자녀가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자 엉덩이를 때리거나,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 40개, 오리걸음을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했고 그 기간도 길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친모와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해 아동들과 분리된 상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7 16:28:43
주호민, '아동학대 교사 신고' 논란에 입 열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자 입을 열었다. 주호민 작가는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며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주 작가 부부가 지난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주 작가의 자녀는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특수 학급 교사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주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며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작가는 웹툰 '신과 함께'를 그렸으며 방송 예능 프
2023-07-27 09:37:49
유명 웹툰 작가,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발
유명 웹툰작가가 자신의 자폐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발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앞서 자폐아동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자폐아동 측 부모는 A 교사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며 짜증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달 28일 예정돼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6 15:54:54
딸 말리는데도 흉기로 아내 협박…아동학대 성립
8살 딸이 만류하는데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딸 C양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폭력을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21:26:01
아동학대, 진료기록으로 미리 찾아낸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 2022년 연구보고서 ‘진료정보기반 아동학대 위험도 자동평가모델 개발방안 연구’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중요한 보호의 진입점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아동학대 등록정보와 진료 및 검진 자료의 결합·분석을 처음 수행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정보원은 자평했다. 김선월 연구위원은 “데이터는 사회문제의 이해를 돕고 해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높고,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검진 정보 등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학대 피해 아동 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결합하여 의료보험 자격, 장애유형, 학대의심 진료여부 등이 아동학대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직장피부양자에 속한 아동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한 아동은 약 2배, 의료급여 세대에 속한 아동은 3배 이상 높았고, 지적·자폐·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은 장애가 없는 아동보다 학대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 최근 6개월 내 스트레스 장애나 소아기 불안장애 진료 경험이 있는 아동은 없는 아동에 비해 학대 위험이 4배 이상, 학대 증후군이나 행동·정서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은 3배 이상 높았다. 스트레스나 불안장애 등 정서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장애아동의 학대 위험은 지적, 자폐성 장애와 같이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증 장애에서 높았다. 비 장애아동에 비해 보호 과정에서 많은 신체 접촉과 관찰이
2023-07-13 16:55:39
장애 학생 때린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구의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9일 은평대영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학교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으로 사안 처리가 늦어진 점과 피해 학생 분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에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2 17:56:30
14살 조카에 문자 보낸 이모 아동학대 유죄…무슨 내용이길래?
폭언 등 공격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에게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했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2 16: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