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항불안·진통제 과다 처방 의사에 '경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를 안전 기준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 각 1천148명, 1천461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전했다.식약처가 올해 5월 발표한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할 수 없다. 또, 항불안제는 4종 이상 병용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식약처는 7·8월 두 달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식약처는 이번 경고 대상이 된 의사들의 항불안제·진통제 사용 내역을 재추적 할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내년 1까지 2개월 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두 번째 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단, 의사가 처방과 투약 사유를 알리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고조치에서 제외한다.두 번의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넘어선 처방 행태가 지속되면 식약처가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9 10:02:58
식약처, 항불안작용 신종물질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는 통제물질로 분류된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료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고된 7종 물질은 유엔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다루고 있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도가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
2021-05-26 12: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