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사용량 급증하는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한 15개 매장 중, 얼음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및 pH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밝혀진 곳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 및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더치커피 등 음료류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 및 소독,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8-06 09:35:00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 6개 제품 회수 조치
시중에 판매하는 일부 훈제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 동원산업㈜부산공장(부산 서구), ㈜선도씨푸드(인천 계양구), ㈜영피쉬(대구 서구)가 제조 판매한 훈제연어 6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동원사업(주)부산공장이 제조한 ‘동원 훈제연어 로즈마리’, ‘로즈마리&페퍼 훈제연어 슬라이스’등 2개 제품과 ㈜선도씨푸드의 ‘유진 더 건강한 훈제연어 샐러드용’, ㈜영피쉬가 제조한 ‘훈제연어 슬라이스 오리지널’, ‘훈제연어 슬라이스 스파이스’, ‘훈제연어 슬라이스 허브’ 등 3개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31 09:25:01
여름엔 10명 중 4명 식중독 걸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에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식재료의 세척과 조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중독 환자는 연평균 6893명씩이었다. 6~8월 사이의 여름 환자는 39%에 달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식중독 사고는 연평균 3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에서 59.8%인 207건은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비율은 집단급식...
2020-07-28 17:34:13
식약처, 식용색소 혼합 허용량 기준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할 경우 그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 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
2020-07-28 10:49:19
기구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판매…130곳 적발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15 10:34:01
찌개류 가정간편식, 영양성분 부족…"단백질 등 보충해야"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찌개류 가정간편식의 열량과 영양 성분 함량이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컵밥‧볶음밥‧죽 가정간편식에 이어 국‧탕‧찌개·전골 등 찌개류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국 306개, 탕 199개, 찌개 154개, 전골 28개 등 총 687개 가정간편식 찌개류 제품이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정간편식 찌개류(국․탕․찌개․전골)는 1회 제공량 당 평균 열량, 단백질 등이 ‘하루 영양성분기준치’보다 낮아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밥과 함께 섭취한다 해도 열량(438.4kcal, 21.9%), 탄수화물(78.7g, 24.3%), 단백질(13.5g, 24.5%), 지방(5.8g, 10.7%) 함량이 낮아 한 끼 식사로는 에너지 섭취가 충분치 못하다. 특히, 성인의 경우 하루 에너지 섭취 참고량 2,000kcal의 21.9%수준으로 편의점 도시락(750kcal)이나 라면(526kcal) 등 유사 식사류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1회 제공량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2,000㎎) 대비 절반 수준이었으며, 가정간편식(1,012.2㎎)이 외식‧가정식(880.9㎎)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맛과 영양, 건강을 챙기려면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간편식을 먹을 때는 부족한 열량․단백질 등을 보충해주는 식품(예: 계란프라이)을 함께 먹고, 몸 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
2020-07-07 10:30:02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황금쌀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황금쌀눈'제품(유형: 농산물)을 판매중단하도록 하고 회수조치를 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주)(충북 괴산군 소재)이 판매한 제품으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노뷰카브(Fenobucarb)는 벼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6 09:49:01
가짜 마스크 10만개, 유통 직전 식약처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 납품 하루 전에 가짜 마스크 10만개를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 제조업체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이다. 정품마스크의 포장지에는 광택이 있으며, 포장...
2020-07-03 15:00:02
식약처, 전국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관리 안전지수'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3년마다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수준 등 ▲안전 ▲영양 ▲인지·실천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식생활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는 손 씻기, 마스크 착...
2020-06-29 10:36:01
"붓기 제거효과?" 비공개 SNS채널 허위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공개 SNS채널에서 가짜 체험기 등 부당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 적발하고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 광고의 주요 내용은 ▲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2020-06-23 15:00:02
거북목 베개의 거북한 진실…허위광고 61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 들어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식약처가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 및 일자목 교정 ▲목디스크 ...
2020-06-18 09:31:46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 후 유통 판매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조치한 제품은 수입‧판매업체인 ‘이앤케이 트레이딩(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으로 유통기한이 2022년 3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2020-06-17 09:25:02
공산품 '저주파 마시지기' 허위광고 4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시지기'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또한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2020-06-12 10:00:01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전량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등이 초과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으로,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는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
2020-06-09 11:45:01
식약처, 식품FAQ 서비스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의 표시와 관련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한 군데 모아 놓은 '식품표시 FAQ' 플랫폼 서비스를 27일부터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한다. 식품 표시 관련 질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민원의 22.5%, 약 1만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가 민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영업소명 및 소재지 ▲주의사항 ▲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 등 10개 주제이며, 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사례를 정리했다.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다양한 유권해석 사례 등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식품 표시도안 시뮬레이션 제공 시스템인 ‘표시봇’을 구축하는 등 민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5-27 11: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