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주세요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이하여, 지난 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펫티켓(Petiquette)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단어다.
시에서는 반려인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방지 및 시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의 준수사항(펫티켓)을 홍보해왔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준수 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4월27일부터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됐다. 외출 시 이동장, 이동 가방,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 장치에 잠금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려인은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
2023-05-20 09: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