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으로 조작한 차량번호판(인천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폐차 직전인 사고 차량을 중고차로 둔갑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금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총책 A씨와 모집책,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주범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번호판 갈이'와 '성능기록지 위조' 등 방법으로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꾸며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
또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탈 업체를 속여 대당 2천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것을 알고도 대출 영업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