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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이자율 100% 초과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입력 2025-04-08 16:56:45 수정 2025-04-08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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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1년에 원금을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분류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연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이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안을 마련했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4-08 16:56:45 수정 2025-04-08 16:56:55

#대부업자 , #이자 , #금리 , #금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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