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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가운데 조기 대선 날짜에 관심이 쏠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 날짜는 5월 9일로, 장미가 피는 시기에 진행돼 '장미 대선'이라고 불렸다. 이번에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공직 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이 되기 전,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이었다.
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일, 25일(토, 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만약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예상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지정될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