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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를 울상짓게 했던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결혼대행업체들은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앞면 표지부에 서식을 두고 스드메 기본서비스, 추가 옵션(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내용과 가격 등을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약관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위약금 부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위약금)을 합리적으로 다르게 책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이 아닌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방지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바꿀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