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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족은 인천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 호텔엔 호텔업 등급평가 시에 별도 가점을 부여해 동참을 유도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1점씩 높인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등·하원 시간대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천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선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