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된 지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다만 법원의 이런 결정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