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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반품으로 챙긴 3천만원…법원 양형은?

입력 2025-03-04 09:13:54 수정 2025-03-04 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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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쿠팡에서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소비자가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했다.

그런 뒤 A씨는 거짓으로 반품 요청하는 수법을 적용해 편취한 금액이 3185만6030원에 달한다.

쿠팡의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 문제나 제품 하자로 반품하면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면서 대금을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다.

A씨는 제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해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고는 상품을 받아 그대로 제3자에게 넘긴 뒤 거짓으로 반품 신청을 했다.

주문한 품목으로는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품질에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년 8월 19일 피해자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04 09:13:54 수정 2025-03-04 09:13:54

#피해자 회사 , #반품 신청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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